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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9 2016노4494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 달여 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공범인 원심 공동 피고인의 양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