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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10 2015고단1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 01:0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민속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 손님과 시비가 되자 위 주점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나와 죽인다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인 민속주점 앞 식당 업주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가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니가 경찰관 새끼냐, 좆빠는 소리한다, 니 씹이다, 개새끼야, 씹할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수회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위 H가 피고인 A을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 하자 그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윗옷을 벗고 용문신과 가슴 등에 있는 칼자국을 보여주면서 “씨발놈아 왜 잡아가냐”라고 협박하며 H의 옷을 잡아당겼고, 피고인 A은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H의 얼굴을 박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