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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09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과 B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시흥시 Q 아파트재건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가는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07. 9. 12.경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F의 사업자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0만 원은 한 달 뒤에 변제하고 1억 원은 4개월 후인 2008. 1. 12.까지 이자를 합하여 1억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과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는 인천 남동구 G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대행을 맡았다가 분양실패로 위 오피스텔의 건축주 겸 시행사인 주식회사 H로부터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해지 당하고 상당한 손해를 보는 등 자금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