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7 2015가단17923
공탁금출급 등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금제1790호로 공탁되어 있는 8,681,853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B로부터 B의 소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반환 받을 임대차보증금 25,100,000원을 양도받았고, 그 통지가 2007. 11. 23. 위 공사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위 공사가 공탁한 보증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3호(자백간주,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