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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16 2013고정3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21:40경 집에 귀가하여보니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가 방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하고 또한 식당 운영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화가 나 “이 씹할 년, 개같은 년, 술을 쳐먹고 있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내려찍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고 그로 인해 약 1개월 간의 경과관찰을 요하는 급성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