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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9.23 2013고단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대출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금 및 이자를 더 이상 상환하기 어렵게 되자 삼촌인 C을 기망하여 위 C 소유의 경남 산청군 D 답 598㎡ 외 6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생활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1.경 C에게 “삼촌의 임야와 맞물린 토지 쪽으로 임도를 내기 위해서는 주변 땅 지주들과 동의서를 작성해서 산청군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삼촌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1.경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 있는 산청군농협 삼장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성명 란에 ‘A’, 채무자 주소 란에 ’경남 산청군 E’ 채권최고액 란에 ‘일억 삼천만’이라고 기재한 뒤, 계속해서 2010. 6. 2.경 산청군 F에 있는 피고인의 곶감 건조장실에서 근저당권 설정자 성명 란에 ‘C’, 근저당권 설정자 주소 란에 ‘부산 진구 GA 114동 803호’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0. 6. 3.경 경남 산청군 삼장면에 있는 산청군농협 삼장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