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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26 2015고정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01:00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12km 지점까지 약 25km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