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6.26 2015고정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0. 01:00경 강원 강릉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12km 지점까지 약 25km 상당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