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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구합63981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9,0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B 답 2,0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꽃송이버섯과 상황버섯 등을 재배하였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명칭을 “C”,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성남시 수정구 D 일원 223,943㎡, 사업시행자를 피고, 경기도시공사,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으로 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2015. 11. 30. 국토교통부고시 E로 이를 고시하였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산업단지계획 중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성남시 수정구 D 일원 430,402㎡로 변경승인하고, 2016. 12. 26. 국토교통부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이하 위 변경승인 된 산업단지계획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원고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에 재결을 신청하였다.

마. 중토위는 2018. 7. 5.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의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원고 소유의 꽃송이버섯 9,350개(이하 ‘이 사건 버섯’이라 한다)와 상황버섯 10,730개(이하 ‘이 사건 상황버섯’이라 한다) 등의 물건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은 27,100,121,620원(그 중 이 사건 버섯과 이 사건 상황버섯에 관한 금액은 31,432,500원이다)으로 한다. 수용의 개시일은 2018. 8. 29.로 한다.”라는 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중토위에 이 사건 수용재결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중토위는 2019. 2. 28. 원고의 이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