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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3.20 2012고단1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경 경주시 신평동에 있는 한국통신 수련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 월성원자력 방사성 폐기물 공사를 시작하면 많은 인부들이 작업을 하니 그 곳의 E식당 운영권을 따주겠다. 보증보험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E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6. 6. 12.경 보증보험금 명목으로 175만 원을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7. 9.경까지 총 70회에 걸쳐 합계 6,635만 원 공소사실 기재 '6,655만 원'은 오기로 보인다

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명의 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 형 이 유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 일부 피해회복(1,5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이후 2년 8개월여가 경과하도록 충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 사 진 화 원 D F 범죄일람표 D F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