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항 기재 각 일시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비다가 사정을 한 일이 있을 뿐 이를 넘어서 성기 삽입을 시도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다시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이래 수사기관을 거쳐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있어 일관된 진술을 하여 왔다(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약간의 진술 변화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파하자 바로 중단하였다는 진술은 동일하되, 다만 피해자가 느끼기에 피고인의 성기 끝 부분이 살짝이라도 삽입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차이에 불과한바,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