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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9 2014가합3615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득종합건설 주식회사, 미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사업자들’이라 한다)는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B학교 교사 증개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나. 원사업자들은 피고에게 2013. 11. 20. 위 B학교 교사 증개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3. 11. 20.부터 2014. 6. 10.까지 공사대금 17억 1,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2014. 3. 26. 위 증개축공사 중 사택동 및 외부통로 구조물공사를 공사기간 2014. 3. 26.부터 2014. 10. 17.까지 공사대금 1억 2,925만 원에 각 하도급하였다

(위 2014. 3. 26.자 하도급계약도 2013. 11. 20.자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에게 하도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3. 12. 4.경 원고에게 위 증개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 사택동 및 외부통로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개요 및 내역서는 별지 기재 표와 같다.

제1조(계약내용)

1. 계약명 :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2. 계약 내용 : 원고가 납품 및 시공하여야 할 품목 및 상세한 내용은 별첨 내역서와 같다

(금액내역서 및 특기시방 첨부) 제2조(납품 및 시공장소) 원고는 전조에 명시된 물품을 2013. 12. 5.부터 2014. 6. 10.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시공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금액 및 대금의 지급)

1. 계약금액 : 14억 원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 첨부시 세액 결정

2.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없음. 단 노임은 익월 10일 청구 후 10일 뒤 20일까지로 한다.

노무비 발주처 직불제이고, 자재 및 경비는 2달마다 결제한다.

(중략) 제7조(지체보상금)

1. 원고는 본계약 2조에 명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