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광득종합건설 주식회사, 미길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사업자들’이라 한다)는 전라남도교육청으로부터 B학교 교사 증개축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았다.
나. 원사업자들은 피고에게 2013. 11. 20. 위 B학교 교사 증개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공사기간 2013. 11. 20.부터 2014. 6. 10.까지 공사대금 17억 1,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2014. 3. 26. 위 증개축공사 중 사택동 및 외부통로 구조물공사를 공사기간 2014. 3. 26.부터 2014. 10. 17.까지 공사대금 1억 2,925만 원에 각 하도급하였다
(위 2014. 3. 26.자 하도급계약도 2013. 11. 20.자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에게 하도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3. 12. 4.경 원고에게 위 증개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 사택동 및 외부통로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재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개요 및 내역서는 별지 기재 표와 같다.
제1조(계약내용)
1. 계약명 :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2. 계약 내용 : 원고가 납품 및 시공하여야 할 품목 및 상세한 내용은 별첨 내역서와 같다
(금액내역서 및 특기시방 첨부) 제2조(납품 및 시공장소) 원고는 전조에 명시된 물품을 2013. 12. 5.부터 2014. 6. 10.까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시공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금액 및 대금의 지급)
1. 계약금액 : 14억 원 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 첨부시 세액 결정
2.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없음. 단 노임은 익월 10일 청구 후 10일 뒤 20일까지로 한다.
노무비 발주처 직불제이고, 자재 및 경비는 2달마다 결제한다.
(중략) 제7조(지체보상금)
1. 원고는 본계약 2조에 명시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