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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2. 23:2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정문 앞으로 도로를 오가는 행인들이 다수 있는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차 후방에서는 피해자 D(38세), 피해자 E(40세)이 도로가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도 안 되며, 후진시 미리 후진 신호를 보내고, 후방을 살펴 보행자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후진 신호를 보내지 않고 후방을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F아파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B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