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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1069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1 315,376,488원 및 그 중 55,693,011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연대하여 미합중국통화 18,707.49달러를 그 지급시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로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는데,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등 참조 , 주문 제1의

가. 9)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2015. 1. 15. 당시 외국환은행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최초 고시 기준)인 미합중국통화 1달러당 1,090.40원을 적용한 20,398,647원(18,707.49달러×1090.40원, 원 미만 버림)의 지급을 명한다}. 2. 근 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