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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07 2015나984

대여금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742,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5.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좌 수 21구좌의 순번계(이하 ‘10일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위 계의 순번 15번으로 한 구좌에 가입하였다. -구좌: 21구좌 -계불입금: 매달 50만 원(자신이 계금을 수령하는 순번에는 계불입금을 내지 않고,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매달 60만 원을 내며, 계주는 언제나 50만 원만 낸다) -계금: 계주는 순번 1번으로 계금 1,000만 원을 받고, 계원 중 순번 2번은 1,000만 원, 3번은 1,010만 원, 4번은 1,020만 원, 이후 순번 역시 순차로 10만 원씩 상승된 계금을 수령함. 나. 원고는 2009. 4. 30. 10일계와 마찬가지의 내용으로 구좌 수 21구좌의 순번계(이하 ‘30일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고, 피고는 위 계의 순번 7번, 16번, 17번으로 세 구좌에 가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10일계, 30일계에 가입하였는데,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불입금 중 72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8. 8. 27. 300만 원, ② 2008. 9. 25. 100만 원, ③ 2009. 2. 9. 400만 원, ④ 2009. 3. 4. 100만 원, ⑤ 2009. 5. 13. 306만 원, ⑥ 2009. 5. 6. 40만 원, ⑦ 2009. 6. 5. 30만 원, ⑧ 2009. 7. 6. 100만 원, ⑨ 2009. 9. 21. 20만 원 합계 1,396만 원을 피고의 딸인 C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현금을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3) 피고가 원고의 카드를 이용하여 2009. 9. 28.부터 2010. 2. 11.까지 사이에 합계 5,041,710원을 결제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불입금 724만 원, 대여금 1,396만 원, 카드대금 5,041,710원 합계 26,241,710원에서 피고가 일부 변제한 돈 및 원고가 피고에게 줄 계금 등을 공제하고 남은 정산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