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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9 2010고단6393 (1)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0고단6393] 피고인과 E, F, G, H은 영업이 부진하여 부도 위기에 처한 대형 할인마트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인 마트업주와 약정을 이행하고 마트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속칭 ‘바지사장’ 명의로 마트업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과 E, F, G, H 상호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나 포기각서 등을 작성하여 공증한 후 이를 근거로 마트 내 물품과 시설물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사채업자인 E과 마트 시설업자인 H은 자금을 동원하고, 피고인은 마트에 물품과 자금을 끌어들이고, F은 해결사의 역할을 하고, I와 J 등은 범행 대상 마트를 물색하거나 바지사장 역할을 하는 등 업무를 분담하였다.

1. 피고인과 E, F - 피해자 K으로부터 마트 편취 피해자 K(44세)은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마트’를 운영하였으나 자금난으로 인하여 매각하려고 하였다.

I는 2009. 10. 14.경 위 ‘M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마트 내 물품과 시설물을 ‘2009. 10. 31.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육코너 보증금 2,800만 원을 지급한다. 2009. 11. 30.까지 7,2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5,000만 원은 2009. 12. 30.에 지급한다. 전액 완불하기까지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009. 10. 14. 현재 물대 1억 원, 시설 3,500만 원을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슈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I는 2009. 10. 15.경 위 마트 부근에 있는 ‘N법무사사무소’에서 재차 ‘바지사장’인 J 명의로 '사업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마트의 사업자등록을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