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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524427

투자금 및 투자배당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프랜차이즈업, 유통업(농축산물, 식자재)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피고 B) 및 사내이사(피고들)이다.

피고들은 ‘E’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사업 또한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2. 7. 3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배당금 확인서(이하 ‘이 사건 제1차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위 확인서에는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고 C의 인감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고 “C”이라는 한글 이름을 새긴 소위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또한 위 확인서에는 2012. 6. 29. 각 발급받은 피고들의 인감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고, 위 각 인감증명서에는 비고란에 각 “투자 배당금 확인서”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B의 인감증명서 중간에 피고 B의 인감으로 간인이 되어 있고, 피고 C의 인감증명서에는 중간에 피고 C의 무인으로 간인이 되어 있다.

투자자: A (주민등록번호) 차입인: B (주민등록번호) 주소: 대구 F아파트 G호 차입인: C (주민등록번호) 상동 연대보증인: D, E

1. 상기 차입인과 연대보증인들은 2012. 5. 2. 위 투자자 A으로부터 H은행 I 자기앞수표 1매 금 일억 원과 현금으로 금 사억 원을 지급받고 합계 금 오억 원 정(₩500,000,000)을 투자자로부터 정히 차입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지급한다.

투자차용금 오억 원 정(₩500,000,000)+매월 배당, 성과, 공로금으로 이천오백만 원×31개월=금 칠억칠천오백만 원을 포함한 총 합계금액 십이억칠천오백만 원(₩1,275,000,000)을 배당, 성과, 공로금으로 2014. 12. 1. 일시불(원리금)로 투자자 A에게 지급배당 한다.

2. 상기 차입인과 연대보증인들은 추가로 2012. 7. 30. 위 투자자 A으로부터 H은행 J-K 자기앞수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