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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13 2015나291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6,75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 중 2억 2,030만 원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무액 6,030만 원 및 임대보증금 1억 6,000만 원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1. 11. 2. 1,720만 원, 그 다음날인 2011. 11. 3. 1,000만 원 합계 2,720만 원 피고는 답변서 등에서 원고에게 1,7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의 17(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저축은행 거래명세표)의 기재를 보면,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위 일시에 합계 2,72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

을 지급한 후, 2011. 11. 3.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3억 6,750만 원 중, 계약 당일 및 그 다음날 받은 2,720만 원 및 피고가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위 2억 2,030만 원 합계 2억 4,750만 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1억 2,0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는 C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가 C에게 1억 2,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