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17:4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이 거주하는 E아파트 106동 101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전처인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하여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경위 및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