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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13 2013고단3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마을 3단지 앞 사거리를 대화동 방면에서 중산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강선마을 3단지 방면에서 밤가시마을 1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6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