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1. 원고의 피고 A,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화성한마음신용협동조합,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가) 원고는 2014. 12. 23. 및 2015. 4. 30. 두 차례에 걸쳐 피고 A, B과 사이에, 아래 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위 피고들이 주식회사 효성(이하 ‘효성’이라 한다)과의 ESCO 투자사업 표준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의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아래 표 순번 1의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순번 2의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보험증권을 발행ㆍ교부하였다.
한편 2014. 12. 30. 피보험자인 효성이 피고 A, B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이하 ‘IBK캐피탈’이라 한다)에 매각함에 따라 IBK캐피탈이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8. 두 차례에 걸쳐 H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소외 의료조합’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래 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소외 의료조합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한화리조트’라고만 한다
)와의 식자재공급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의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아래 표 순번 3의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3보험계약’이라 하고, 순번 4의 보증보험계약을 ‘이 사건 제4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보험증권을 발행ㆍ교부하였다.
한편 피고 망 B은 그 무렵 소외 의료조합이 이 사건 제3, 4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