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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나30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8,3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1.부터 2014.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01. 9.경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소유의 수원 영통구 C 건물의 205호, 206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D’을 운영하면서 건물 외부에서 건물의 출입구를 통하지 않고 바로 이 사건 점포로 올라갈 수 있는 철제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영업에 이용하다가, 2006.경 영업을 중단하고 한국토지신탁에 이 사건 계단이 설치된 그대로 이 사건 점포를 반환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9.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고, 이 사건 계단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12. 16. 위 건물의 1층 전부를 피고와 그 가족들의 명의로 낙찰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계단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고 전체 건물의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그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2. 1. 11.경 직접 위 계단을 철거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23. 이 사건 계단을 철거함으로써 원고 소유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724호로 공소제기되어 2013. 6. 14. 위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같은 법원 2013노290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11. 21. 그 항소가 기각되었고, 그에 관한 피고의 상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5222) 또한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C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B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