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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26 2015가합1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서 174,372,145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08. 4. 21.부터 2014. 10. 30.까지 E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A는 피고에게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2008. 8. 2. 83,000,000원을, 2011. 1. 27. 17,000,000원을, 2013. 3. 12. 50,000,000원을, 2013. 12. 31. 50,000,000 원을 각 대여하였다.

다. 원고 A는 2013. 12.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원고 A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원고 A에게 2014. 6.부터 40개월 동안 매월 5,000,000원을 변제하며, 만약 피고가 E병원을 퇴사할 경우 미변제금액 전부를 일시에 변제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입금 상환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

B은 피고에게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2012. 12. 17. 10,000,000원을, 2013. 9. 15.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피고는 원고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4. 11. 5.까지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 B에게 교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원고 A에게, 2014. 7. 4. 3,000,000원을, 2014. 8. 15. 3,000,000원을, 2014. 11. 5. 19,627,855원을 각 변제하였고, 2014. 10. 30. E병원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A에게 대여금 174,372,145원, 원고 B에게 대여금 20,000,000원 및 위 각 대여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