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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178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2.9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E은 2008.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원, 월세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4. 1.부터 2010.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E과 피고는 2014. 12. 24. 임대차목적물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2.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원으로 줄이고 월 차임은 주고받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7.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E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30.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다음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 2회 갱신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8. 8. 1.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