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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19가합58210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피고는 서울 송파구 B BL( 이하 ‘ 이 사건 택지 ’라고 한다) 을 공급 받아 이 사건 택지 지상에 지하 3 층, 지하 19 층 2개 동 총 148 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로 구성된 주상 복합아파트인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 2 원 고별 전유부분 표 중 ‘ 분양 받은 아파트’ 란 기재 각 호실의 수분 양자들이다.

나.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입찰 공고 및 입찰자 선정 등 공급 용도 면적 ( ㎡) 주택 규모 ( ㎡) 세대수 ( 호) 용적률 (%) 공급 예정가격( 원) 신청 예약금/ 입찰 보증금( 원) 공급방법 준주거 ( 주상 복합) 8,625 125 150 260 (220) ( 주거) 38,825,785,600 ( 상업) 7,523,636,400 계 46,349,422,000 ( 주거) 1,941,289,280 확정 ( 상업) 상업부분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 1) 이 사건 택지는 주거부분과 상업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준주거( 주상 복합) 용지로,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2013. 9. 23. 이 사건 택지에 관하여 주거부분의 공급 예정가격은 38,825,785,600원으로 확정하고, 상업부분의 공급 예정가격은 공급 예정가격만을 정하여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기재하게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택지 중 주거부분 38,825,785,600원, 상업부분 23,831,367,400원 합계 62,657,153,000원으로 입찰금액을 작성하여 이 사건 택지의 최고가격 입찰자로 선정되었고, 2013. 10. 23.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택지를 62,657,153,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3) 이후 피고(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E 였으나 2014. 6.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2013. 11. 19. D 과 사이에, D의 이 사건 매매 계약상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