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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298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피해자 C와는 2001년부터 지인의 소개로 만나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C가 2013년 하반기부터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며 만나주지 아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C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를 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12. 18. 오후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에서, 사실은 C와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 위 C가 피고인의 음부를 사진촬영하는데 동의하였음에도, “2013년 봄경 C와 성관계를 한 후 고소인이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기 사진을 촬영하고, 2013년 여름경 C가 고소인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속하여 부산 해바라기 여성ㆍ아동센터에서, “2008년 봄경 C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강간을 당한 이후 ‘신랑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일삼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당하였는데, 2013년 봄경 C가 고소인을 협박하여 모텔에서 강간을 한 후 고소인이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음부 사진을 촬영하고 ‘나중에 니가 안나오면 너거 남편에게 보여줄 증거다’고 하였고, 2013년 여름경 C의 집에서 고소인에게 마시지 못하는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한 후 정신을 잃자 고소인을 강간하였고, 2013. 11. 27. 구명역 근처의 모텔에서 역시 고소인을 협박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