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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7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7: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금천면 쪽에서 매전면 금곡 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로서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 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전방을 주시하여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추월하려고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던

E가 운전하는 F 덤프트럭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76세) 을 같은 날 19:32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대구 남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동요 흉 등으로,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82세) 을 같은 날 21:18 경 후 송치료 중이 던 울산 동구 K에 있는 L 병원에서 외상성 혈 흉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 여, 8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N( 여, 8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 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 여, 84세 )에게 약 6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