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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1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0:1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양덕원 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5세, 남)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차량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1. 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우체국 쪽에서 D 방면으로(수사기록 8면) 뛰어가서 좌회전하는 피고인 차량의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판시 범죄사실과는 사고경위가 다르고,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이나 고의에 의한 사고일 뿐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고 직후의 사진(수사기록 11면 , 실황조사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CCTV 영상, 진단서의 상해 부위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I 앞 버스정류장 방면에서부터 우체국 방면으로 길을 건너던 중 당시 좌회전하는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에 충격당한 후 피고인의 차량에 깔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의 사고지점이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