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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80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경부터 부산 사하구 D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주차 타워를 조작하여 차량 입출 차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18:20 경 위 아파트 주차 타워에서, 피해자 E(37 세) 가 피해자의 차량인 F SM5 차량을 주차 타워 안에 주차한 후 자고 있는 아이들을 집에 데려 다 주고 짐을 가지러 오겠으니 차량을 입고 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약 5분을 지 나도 피해자가 오지 않자 피해자의 차량을 입고 하기 위하여 주차 타워 조작기의 ‘ 입고’ 와 ‘ 기 동’ 버튼을 차례로 눌렀고, 위 주차 타워는 주차 리프트가 움직일 때까지 약 10초의 시간이 필요한 데 피고인은 바로 주차 리프트가 움직이지 않자 주차 타워가 고장 난 것으로 오인하여 강제로 출입문을 열었으며, 그때 늦게 도착하여 피고 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가 짐을 꺼내기 위하여 주차 타워 안쪽으로 들어가 짐을 꺼내고 있을 때 주차 리프트가 움직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주차 타워 조작 기의 조작방법을 숙지하고, 주차 타워 안에 사람이 들어 있는 경우 등에는 주차 타워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 타워의 차량 입고가 진행 도중임에도 위와 같이 주차 타워가 고장 난 것으로 오인하여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위험한 상황임에도 피해자가 주차 타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주차 타워 안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주차 리프트가 움직이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주차 리프트의 작동을 중단하기 위하여 ‘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야 함에도 주차 타워의 조작방법을 숙지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