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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285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불상 B과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흥주점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다음 인근에 있는 다른 유흥주점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3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개업하고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고, 성불상 B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명의차용업소의 신용카드매출대금이 입금되는 피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명의차용업주에게 신용카드매출대금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성불상 B은 2011. 4. 26.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E 주점에서 양주 등을 마신 F가 주대 124만원을 결제할 때 위 E주점이 아닌 ‘D’ 주점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도록 허락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불상 B과 공모하여, 2011. 1. 27.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사이에 E, G 등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성명불상의 업주들이 위 ‘D’ 주점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6)기재와 같이 총 1,894회에 걸쳐 합계 718,019,38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드 결제자 상대)

1. 특정금융거래정보

1. 금융거래내역 1부

1. 100만원 이상 카드결제내역 1부

1. 신용카드 승인내역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카드가맹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