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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23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39』 피고인 A는, 2013. 4. 21. 02:0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친구인 I, J, 부인인 K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한편 피해자 L(29세)은 자신의 일행인 M와 함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바, 피고인 A의 친구인 I이 M에게 빌려간 돈을 달라며 손바닥으로 M의 머리를 살짝 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 일행과 M 일행 사이에 상호 시비 벌어지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한편 옆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M가 싸움을 말리던 피고인의 부인인 K을 밀쳐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M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293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 D, C은 공동하여, 2013. 8. 31. 01:00경 동두천시 지행동 693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피고인 A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N(42세)가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뭘 쳐다봐 새끼야’라고 욕설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서로를 밀치며 다툼을 하였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자답게 한번 붙어볼래’라고 말하며 윗옷을 벗어 던지자 피고인 B, C, D이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피고인 D은 앉아있는 피해자의얼굴을 1회 발로 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1회 참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