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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5가합6366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4 '1. 미지급 수당 합산 내역'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의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B은 2012. 3.부터 원고 등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과 1년 단위로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여와 일정액의 ‘시간외수당’을 합한 연봉금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무일 및 근로시간 근무일 월요일~금요일 근로시간 8시간(09:00~18:00) 휴일 주2회(토/일요일), 근로자의날 휴게시간 1시간(13:00~14:00) 급여형태 - 연봉금액은 기본급여와 ‘시간외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

- 월 평균 평일 1시간의 연장근로와 월 1회 8시간의 휴일근로를 전제로, 가산율 을 고려하여 월 42시간 월 평일 1시간 연장근로를 하고 월 8시간 휴일근로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상의 가산율이 반영된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월 초과근로시간은 44.58시간{(연장근로 1시간×5일×365/7×1/12×1.5)+(휴일근로 8시간×1.5)}이 된다.

따라서 B이 소속 근로자들과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면서 가산율이 반영된 월 초과근로시간을 42시간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된 계산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 등은 실제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 수에 따른 법정수당 내지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 초과근로시간 42시간을 넘은 근로시간 수에 대한 법정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계산상 잘못은 이 사건에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 ‘시간외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월 초과근로시간 42 시간에 시간급 통상임금(기본급여/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여 산출된 일정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한다.

다. B은 위와 같이 원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