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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09 2017고단1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7고단1974』 피고인은 2012. 7. 27.경 인천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에서 E 명의로 F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1,700만 원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처음부터 E 명의로 속칭 ‘작업대출’을 하여 대출을 받은 후 담보로 제공한 위 쏘렌토 승용차는 임의로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 및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통해 대출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2018고단2044』 피고인은 2016. 1. 14.경 남양주시 J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당신 소유의 경기 남양주시 L아파트 M호를 내가 300,000,000원에 매수하겠다. 그런데 소유권을 먼저 이전해 주면 내가 신용이 좋으니 은행 대출을 받아서 1~2개월 내에 위 부동산과 관련된 전세대출금 200,000,000원과 당신의 사채 채무액 60,000,000원을 변제하고 잔금을 지급하는 등 모두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개인 사업 비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의 채무 260,000,000원을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 시가 295,640,000원 상당의 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