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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26 2019가단710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1. 22. 피고에게 별지1 부동산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12,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2. 10.부터 2018. 12. 9.까지 24개월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거나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를 위반하였을 대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앞에 별지2 물건표시 기재 컨테이너 1개(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사용해오고 있는데, 2018. 4. 10.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8. 11.경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그 무렵 이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컨테이너를 취거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된 연체차임 잔액 5,160,000원과 2019. 5. 10.부터 위 인도 및 취거일까지 월 1,32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다.

연체차임 합계 17,160,000원 2018. 4. 10.부터 2019. 5. 9.까지 13개월분 차임 15,600,000원 부가세 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