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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0 2018고단8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9. 29. 23:5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에 있는 ‘C’ 라이브 카페에서 일행인 D와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업소 주인인 피해자 E(여, 51세)가 술값을 계산하라고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가격 왼손을 꺾고 아랫배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고, 가게 손님인 피해자 F(52세)이 자신의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던 피해자 G(53세)의 오른 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 안구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 맥주잔, 맥주병, 재떨이 등을 양주 등이 진열되어 있던 진열장에 집어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헤네쉬 OK 양주병 등 시가 4,618,000원 상당의 양주를 손괴하고, 시가 2,297,692원 상당의 진열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