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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12443

물품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5,18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4.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6%,...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은 2014. 8. 26. 주식회사 아키담으로부터 양주시 D, E 소재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가구 및 씽크대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위 공사현장에 2015. 3. 23.까지 가구와 씽크대 등을 공급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서명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서명한 거래명세표에는 지급하여야 할 공급대금이 72,183,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측에 위와 같이 공급받은 가구 등의 대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가구 및 씽크대 등의 공급대금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 주식회사 B은 F회사의 G으로부터 가구와 씽크대 등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원고와는 직접적인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령 피고 주식회사 B이 원고와 직접 공사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로부터 가구 및 씽크대 등을 공급받고 원고가 작성한 거래명세표에 그 대표이사가 서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위 72,183,000원 중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7,000,000원을 뺀 나머지 65,183,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마지막으로 위 공사현장에 가구 등을 공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