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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557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2.자 2014카확2717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소외 광림도시개발 주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30856호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7. ‘원고의 피고와 소외 광림도시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동 작성의 2007년 증서 제712호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13나2029255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3. 항소취하간주로 위 판결이 2013. 11.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12.자 2014카확2717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4,500,202원임을 확정받았다.

다. C은 2015. 3. 6. 원고에게, C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수원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가합6926 대여금사건의 판결에 기한 대여금채권 중 15,000,000원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C을 대리하여 이를 2015. 3. 19.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가 위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926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5. 10. 27. 선고 2015나9273호로 ‘피고는 C에게 대여금 채무 및 구상금 채무 합계 175,000,000원에서 C이 원고에게 양도한 15,000,000원을 공제한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원고의 상계의사표시로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결정에 기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