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15 2017가단20776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광주군 F면에 대한 임야조사서에 의하면 G 임야 5정 3단 6무보(53,157㎡, 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를 망 H과 I가 1919. 7.경 공동으로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토지는 1989. 10. 5. 일부 분할되어 52,345㎡만 남았고, 2001. 6. 11.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명이 경기도 광주시 J가 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사정토지는 2006. 6. 12.경 경기 광주시 K 임야 51,506㎡ 면적이 정정됨 로 등록전환 되었는데, 동시에 그 일부가 L 임야 44,133㎡, M 임야 545㎡, E 임야 208㎡(이하 위 E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위 K는 공장용지 6,620㎡로 남게 되었다.

다. 원고의 부친 망 N는 1941. 2. 20.경 망 I를 호주상속 하였고, 원고가 1956. 8. 21. 망 N를 호주상속 하였다. 라.

한편 피고들의 조부인 망 O은 1966.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 제6728호로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의 부친 망 P이 1984. 4. 20.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사정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들이 1998.경 망 P으로부터 그 중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수증 또는 상속을 받아 공유하다가 피고 C이 2006. 6. 26.경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단독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임야가 포함된 이 사건 사정토지는 당초 원고의 조부 망 I가 사정을 받았고, 이를 타인에게 처분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들의 조부인 망 O이 무단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보존등기 및 그로부터 이전된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