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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4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청 인근 병천순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09-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