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89.8.1 이후 90.12.31까지 발생한 수입금액 39,960,000원의 실질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253 | 법인 | 1992-03-11

[사건번호]

국심1992서0253 (1992.03.1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 명의로 위 『즉석증명사진기 설치운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거래처 카드』와 『간이세금계산서』도 청구인 명의로 발행되거나 입?출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89.8.1 이후의 수입금액은 위 ○○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OO O가 OOOOOO에 본점을 두고 주식회사 OO라는 상호로 사진현상·인화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O리스(주)와의 운용리스 계약에 의해 일본제 즉석증명사진기 (품명 FOTO MIRROR 104) 30대를 구입하여 이 중 25대를 서울 노원구 OOO동 OOOOOOO 소재 OO사진관(사업자: OOO)등 25개처와 보증금 없이 촬영비의 33%(1회 촬영비: 3,000원 중 1,000원)를 임대료 및 촬영수수료조로 지급받기로 하는 『즉석증명사진기 설치운영 계약』을 맺고 동 사진기를 대여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88, 89, 90 사업년도에 40,368,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되었음에도 이를 법인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이 91.6.16 청구법인에게 88, 89, 90 사업년도분 법인세 4,726,721원 및 동방위세 973,316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91.12.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위 사진기 임대사업을 89.8.1 부터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여 운영케 하고 그 대여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한 채 이 건 사안발생 직후 계약을 해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88년에서 90년까지 위 사진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40,368,000원을 매출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89.8.1부터 90.12.31까지의 수입금액 39,960,000원은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외 OOO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89.8.1 이후 위 사진기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89.8.1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위 『즉석증명사진기 설치운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거래처 카드』와 『간이세금계산서』도 청구인 명의로 발행되거나 입·출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89.8.1 이후의 수입금액은 위 OOO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89.8.1 이후 90.12.31 까지의 위 사진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39,960,000원의 실질귀속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89.8.1 부터는 위 사진기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위 OOO가 임차·운영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중 89.8.1 청구인과 위 OOO가 작성하였다는 『계약서』사본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발생하는 『포토미러』에 관한 세금은 청구외 OOO가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도 89.8.1을 개업일로 하고, 업종은 『써비스, 사진대여, 광고기획업』으로 하여 89.7.28 관할세무서에 등록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그러나 위 OOO는 이 건 사진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위 OOO의 사업자등록일(89.8.1) 이후인 89.10.7에도 서울 OO구 OO동 OOOOOOO에서 “OO스튜디오”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청구외 OOO과 위 『즉석증명사진기 설치운영계약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체결한 사실이 있고, 『거래처 카드』와 『간이세금계산서』에도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되거나 입·출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또한 당 심판소에서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등을 92.2.15까지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89.8.1~90.12.31 까지 위 사진기를 위 OOO가 임차·운영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89.8.1 이후 90.12.31까지 위 사진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39,960,000원은 위 OOO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