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253 | 법인 | 1992-03-11
국심1992서0253 (1992.03.11)
법인
기각
청구법인 명의로 위 『즉석증명사진기 설치운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거래처 카드』와 『간이세금계산서』도 청구인 명의로 발행되거나 입?출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89.8.1 이후의 수입금액은 위 ○○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중구 OOO O가 OOOOOO에 본점을 두고 주식회사 OO라는 상호로 사진현상·인화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O리스(주)와의 운용리스 계약에 의해 일본제 즉석증명사진기 (품명 FOTO MIRROR 104) 30대를 구입하여 이 중 25대를 서울 노원구 OOO동 OOOOOOO 소재 OO사진관(사업자: OOO)등 25개처와 보증금 없이 촬영비의 33%(1회 촬영비: 3,000원 중 1,000원)를 임대료 및 촬영수수료조로 지급받기로 하는 『즉석증명사진기 설치운영 계약』을 맺고 동 사진기를 대여하였는 바,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88, 89, 90 사업년도에 40,368,00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되었음에도 이를 법인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이 91.6.16 청구법인에게 88, 89, 90 사업년도분 법인세 4,726,721원 및 동방위세 973,316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91.12.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위 사진기 임대사업을 89.8.1 부터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대여하여 운영케 하고 그 대여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한 채 이 건 사안발생 직후 계약을 해지하였는 바, 처분청에서는 88년에서 90년까지 위 사진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40,368,000원을 매출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89.8.1부터 90.12.31까지의 수입금액 39,960,000원은 실질 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외 OOO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는 89.8.1 이후 위 사진기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89.8.1 이후에도 계속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위 『즉석증명사진기 설치운영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거래처 카드』와 『간이세금계산서』도 청구인 명의로 발행되거나 입·출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89.8.1 이후의 수입금액은 위 OOO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법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89.8.1 이후 90.12.31 까지의 위 사진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39,960,000원의 실질귀속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이 89.8.1 부터는 위 사진기를 운영한 것이 아니고 위 OOO가 임차·운영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중 89.8.1 청구인과 위 OOO가 작성하였다는 『계약서』사본에 의하면 “계약일로부터 발생하는 『포토미러』에 관한 세금은 청구외 OOO가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도 89.8.1을 개업일로 하고, 업종은 『써비스, 사진대여, 광고기획업』으로 하여 89.7.28 관할세무서에 등록한 것으로 되어있다.
나. 그러나 위 OOO는 이 건 사진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위 OOO의 사업자등록일(89.8.1) 이후인 89.10.7에도 서울 OO구 OO동 OOOOOOO에서 “OO스튜디오”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청구외 OOO과 위 『즉석증명사진기 설치운영계약서』를 청구법인 명의로 체결한 사실이 있고, 『거래처 카드』와 『간이세금계산서』에도 청구법인 명의로 발행되거나 입·출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 또한 당 심판소에서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등을 92.2.15까지 제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89.8.1~90.12.31 까지 위 사진기를 위 OOO가 임차·운영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89.8.1 이후 90.12.31까지 위 사진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39,960,000원은 위 OOO의 수입금액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