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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6 2018고합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82』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 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 사체( 속칭 ‘ 합성 대마’, 이하 합성 대마라고 한다 )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합성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합성 대마 판매 1) 피고인은 2017. 3. 19. 오후쯤 김해시 B 소재 1 층 주차장 부근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20:00 경 위 장소에서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합성 대마 약 2g 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저녁 쯤 김해시 B 소재 1 층 주차장 부근에서 C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은 다음, 같은 날 20:40 경 위 장소에서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긴 합성 대마 약 2g 을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판매하였다.

나. 합성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4. 26. 07:20 경 김해시 D 주차장에서 흰색 종이로 포장된 합성 대마 약 0.95g 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합성 대마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 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우 즈 베 키스 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6. 경 방문 취업 (H-2-7)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4. 7. 경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2018. 4. 26. 경까지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8 고합 143』 피고인은 2018. 4. 15. 경 김해시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SM5 승용 차 안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초 불상량 (1 회 흡연분 0.5g) 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문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