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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5.27 2014가단138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4.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2. 29.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마을회관에서 마을주민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장으로 선출된 원고가 수락 인사를 하기 위하여 단상 앞으로 나가자 “부정선거, 도둑놈은 이장을 시킬 수 없다”고 고함을 지르고, 2014. 1. 19. 위 마을회관에서 열린 수도계 회의에서 마을주민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수도계장에 임명된 원고가 임명장을 받게 되자 “저놈은 수도계장도 아니다. 임명장은 가라로 만든 것이다. A는 수도계장이 될 수 없는 도둑놈이다”라고 고함을 질러 원고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불법행위의 경위와 방법, 원고의 지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받은 형사처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는 1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5.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