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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5 2020가단932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26.부터 2021. 4. 15.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3. C와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2015년 경 C를 만 나 사귀다 헤어진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한 것을 알면서도 2018년부터 2020. 2. 경까지 수차례 서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나고, 2019. 4. 경에는 C와 성관계를 맺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C를 상대로 이혼 청구 등을 하지는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 3자도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및 상황,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경위, 기간 및 정도, 그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정도, 부정행위 발각 후의 C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고의 대응, 원고의 C에 대한 소송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