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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0 2020고정13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부터 2019. 12. 31.까지 영천시 B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위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아 더 이상 위 아파트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되자 위 아파트 동대표회장인 피해자 C가 자신을 해고한 것으로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8. 16:4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경비원 등을 해고하거나 용역업체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2018년도 아파트 회장님이 남자에서 여자회장으로 바뀌고 상상도 못할 회장 갑질이 시작되었습니다..(중략)..2020년도 경비원 3명, 청소아줌마 3명 여자회장이 무조건 해고하였습니다. 여자회장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해고 건을 동대표 노인회장이 건의해도 묵살하였습니다. 그 이유인즉 용역회사와 회장이 뒷거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중략)..여자회장 주민 알기를 눈알로 보는데 금전 거래가 없다고 경비원 청소아줌마 직장을 잃게 만드는 여자회장 문책하여 주세요..(후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아파트 입주민 100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첨부)

1.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