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 측 여러 명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 맥주병을 테이블에 대고 깬 후 이를 손에 들고 서 있었던 것은 맞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적은 결코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이 증명력이 부족한 피해자 측 진술과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조사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