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3. 1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4.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 5.부터는 B공장 상용프레스부 사이드멤버 생산라인에서 2인 1조로 C 장비를 담당하는 오퍼레이터(OP)로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1. 25.부터 같은 달 28.까지 해외로 가족 여행을 다녀오느라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당시 원고와 같은 조에 배정되어 근무하고 있던 D에게 자신의 업무까지 대신하여 줄 것을 부탁한 채 피고에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원고는 2013. 1. 24. 소속 생산라인의 조장에게 다음날인
1. 25. 노동조합 조합원 교육에 참석한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를 한 바 있으며, 한편 결근 기간 동안 작업장에 본인의 사복을 걸어놓아 위 조장 등이 원고가 출근한 것으로 오인하기도 하였다
). 다. 이후 피고는 2013. 2. 익명의 근로자로부터 원고의 비위행위와 관련한 제보를 받아 진상을 확인한 결과,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허위근태 행위 일체(이하 ‘이 사건 무단결근’이라 한다
)를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라. 이에 피고는 2013. 3. 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서는 ‘허위근태’를 사유로 하여 같은 달 11.자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를, D에 대해서는 ‘허위근태 방조’를 사유로 정직 3월을 각각 의결하였고, 이어 같은 해
4. 18. 개최된 징계 재심절차에서도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을 확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무단결근 기간 동안 원고에게 특근 수당 등으로 지급한 989,128원 또한 전액 환수하였다). 마.
원고는 2013. 5.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6. 27.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