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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9 2015나498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8행, 제9행, 제3면 제6행, 제10행, 제16행, 제4면 제2행, 제5행의 각 ‘C’을 각 ‘D’으로, 제2면 제9행의 ‘이 사건 건물’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각 고치고, 제2면 제18행의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를, 제4면 제10행의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를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