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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276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 1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6.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6.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905동 1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에게 “내가 E과 형사소송 중인데, 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E 관계자가 내게 분양권을 줄 예정이다. 소송 수행에도 돈이 필요하지만 E에서 분양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접대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E으로부터 공갈죄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E 측으로부터 분양권을 받기로 약정한 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6.경부터 2012.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6,4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공갈 및 사기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항소심 판결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