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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29 2017고단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91,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1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6.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 ;2017 고단 132>

1. 피고인은 2017. 1. 28. 천안 시 J 소재 거주지인 K 건물에서, 중고 나라 카페에 보드게임을 구입하겠다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올린 피해자 L에게 “ 보드게임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보드게임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보드게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 1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28.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99,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7 고단 175>

2. 피고인은 2017. 2. 9. 경 천안시 J 소재 거주지인 K 건물에서, 중고 나라 사이트에 캠핑 의자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 캠핑 의자를 판매할 테니 대금을 송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캠핑 의자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캠핑 의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 2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3. 30.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86,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2017 고단 253>

3. 피고인은 2016. 5. 9.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 나라 사이트에 카메라( 니콘 DSLR D5500 )를 판매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