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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5구합6561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9.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1,503,713,336원 납부불성실가산세 82,883,039원,...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납부 원고 A는 2011. 3. 16. 사망한 E의 처(妻)이고, 원고 B, C, D은 E의 자녀들이다.

원고

C은 2010. 11. 22. 원고 B, D과 사이에 ‘원고 C이 원고 B, D에게 당시 원고 C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럭키증권 주식회사에서 엘지증권 주식회사,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를 순차로 거쳐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로 회사명이 변경되었다)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예치되어 있던 채권 등 합계 9,204,663,943원(이하 ‘이 사건 금융재산‘이라 한다) 중 3,442,000,000원씩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5호증의 1, 2). 이후 원고 B, D은 2011. 2. 28. 피고에게 ‘원고 C이 2010. 11. 22. 원고 B에게 3,453,140,013원을, 원고 D에게 3,446,044,226원을 각각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B가 1,137,663,006원의 증여세를, 원고 D이 1,134,469,902원의 증여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갑 제7호증의 1, 2). 원고들은 2011. 9. 30. 피고에게 E의 상속재산 가액을 이 사건 금융재산을 제외한 6,426,711,535원으로 하여 상속세 1,050,453,3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의 원고 C, B, D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중부국세청장은 E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계좌의 실제 관리자 및 이 사건 금융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E이고, 원고 B, D에 대한 2010. 11. 22.자 각 증여의 증여자도 원고 C이 아니라 E이며, 위 각 증여 후 이 사건 계좌에 남아 있던 2,305,479,704원(=9,204,663,943원-3,453,140,013원-3,446,044,226원)도 같은 날 E이 원고 B에게 증여한 재산이다’라고 판단하였으며, 피고에게 위 내용이 포함된 과세자료통지를 하였다

(을 제2호증). 피고는 2012. 8. 22. 원고 B, D이 각 신고납부한 증여세를 취소하고, 'E이 2010. 11. 22. 원고 C, B, D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