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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1 2018노314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이 사건은 2017. 9. 21. 10:14경 이전에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 망 D(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화를 내며 양손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다가왔고, 이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양손 및 손목과 피해자의 양손 및 손목 등이 접촉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뿌리치자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다가 바닥에 깔려있는 호스에 걸려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상해죄가 인정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7. 9. 25.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확 밀어서 다리가 부러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9쪽), ② 피고인은 2017. 9. 22. 피해자의 아들인 M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밀쳤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고(증거기록 61쪽),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도 피해자가 달려들어 막는 과정에서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124쪽 , ③ 목격자인 E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다시 밀쳤다고 진술하였다가, 또다시 밀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